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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빚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시기 전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례신속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신청방법, 지원자격등을 완벽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례 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전 채무조정으로 연체가 예상될 때나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불들이 신청할 수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고금리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금융채무 물이행자로 전략하는 것을 막기위한 선제적인 지원 제도 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 이율의 30~50% 인하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지원 상환 전유에 최장 1년 ,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 (총3년) 연체 이자 감면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신청방법
특례 신속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콜센터, 지부상담소방문, 인터넷상담 신청 3가지가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도 포함)
-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이 30%미만
연체상태가 아닌경우에도 아래 상항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워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채무자
- 신청일 최근 6개월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유투브 사이트로 바로 연결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