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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할인 카드혜택

풍요사랑감사 2023. 7. 24. 00:48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입니다.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면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면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면 0.25%, 3억원 초과면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과 주택(제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제2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금융기관이나 자치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무이자할부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