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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등의 전세보증금 가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122억원이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테니 아래 글을 꼼꼼히 읽으신후 서둘러 신청하세요.

※ 신청전 자가체크 바로가기(서울시기준) 그외지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간,신청방법

1) 2023년 7월 26일 ~ 12월 30일 (예산소진시 선착순 마감)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선착순 마감이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온라인 접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 신청바로가기<<
인천 정부24 신청바로가기 <<
경기 경기민원 24 신청바로가기<<
세종 정부24 신청바로가기<<
충남 정부24 신청바로가기<<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신청바로가기<<
대구 대구청년安방 신청바로가기<<
경북 경북 청년 e끌림 신청바로가기<<
경남 경남 바로서비스 신청바로가기<<
강원/대전/충북
울산/광주/전남
전북/제주
직접 방문만 가능

인천 8월 10일, 경기 8월 4일 부터 신청가능 합니다.직접방문 지역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문의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지자체별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방서류(납부액기재)
보증기관(HUG, HF, SGI)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주등본)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클릭<<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바로가기 클릭<<
혼인관계 증명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바로가기 클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바로가기<<
본인 명의 통장 사본제출 

3.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대상

※ 위  만나이 계산기로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시.도. 지자체 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만 19세-만34세이하/전남 만 45세 이하/그외 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반환보증(HUG, HF, SGI)에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불가)

※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1599-0001) 민원콜센터를 통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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