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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서 스마트오더, 전자기기,  테이블오더, 서빙로봇등 수많은 스마트 기기를 지원합니다.
구직난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하고 있으며 딱 1주일만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신청방법,신청서류, 지원내용, 심사기준까지  완벽히 정리해 드릴테니 마지막 정부 스마트기기지원
꼭 신청하셔서 돈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1. 스마트 기기지원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3. 9. 18(월) 9시 ~  9.24(일) 24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smst/index.do)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서류제출 > 평가 > 선정
 

2. 지원내용

1) 중점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기초지원기술은 단독도입불가)
- 공급가액의 70%  자부담 30%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1인 사업장, 장애인 기업, 간이과세자 中 1개만 해당하면 국비 80% 자부담 20%)
 

 
 
- 총 1000개 점포내외

신청가능한 스마트기기 종류.pdf
0.63MB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신청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 스마트 기기지원 자부담금 납부방법
 
제휴가드 결제 또는 계좌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제휴카드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금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원더카드)
소상공인 자부담금은 2.3.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
1차 스마트기기지원때는 자부담금이 카드할부가 안되었는데 2차 스마트기기지원은 카드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것 같습니다.
※ 제휴카드 관련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공고.pdf
0.63MB

 
 

3. 신청서류 

구분제출서류발급처
온라인

작성서류
자기진단체크리스트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작성
신청사유및 활용계획
신청서
개인정보동의
확약서
자부담 완화서류
3中1
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1인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장애인 기업 확인서공공구매종합정보
▶바로가기
소상공인확인서류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4. 신청대상

소상인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 단 23년 5월 이후로 본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면 지원불가

5. 평가방법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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