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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서 스마트오더, 전자기기, 테이블오더, 서빙로봇등 수많은 스마트 기기를 지원합니다.
구직난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하고 있으며 딱 1주일만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신청방법,신청서류, 지원내용, 심사기준까지 완벽히 정리해 드릴테니 마지막 정부 스마트기기지원
꼭 신청하셔서 돈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세요.

1. 스마트 기기지원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3. 9. 18(월) 9시 ~ 9.24(일) 24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smst/index.do)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서류제출 > 평가 > 선정
2. 지원내용
1) 중점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기초지원기술은 단독도입불가)
- 공급가액의 70% 자부담 30%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1인 사업장, 장애인 기업, 간이과세자 中 1개만 해당하면 국비 80% 자부담 20%)
- 총 1000개 점포내외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신청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 스마트 기기지원 자부담금 납부방법
제휴가드 결제 또는 계좌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제휴카드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금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원더카드)
소상공인 자부담금은 2.3.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
1차 스마트기기지원때는 자부담금이 카드할부가 안되었는데 2차 스마트기기지원은 카드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것 같습니다.
※ 제휴카드 관련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3.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온라인 작성서류 | 자기진단체크리스트 |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작성 |
신청사유및 활용계획 | ||
신청서 | ||
개인정보동의 | ||
확약서 | ||
자부담 완화서류 3中1 | 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 |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
장애인 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 ▶바로가기 | |
소상공인확인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4. 신청대상
소상인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 단 23년 5월 이후로 본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면 지원불가

5. 평가방법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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