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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놓치는
정부지원 없으시길 바라며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군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3년 지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히보기)
2.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 생계 지원: 정부 관리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 지원: 통합문화 이용권, 방송 소외 계층 방송 시청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전기 요금할인, 통신비용 할인,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예비군 면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복지로사이트>>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복지서비스모의계산 <<클릭 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바쁘신분들은 아래링크를 눌러 바로 확인해보세요

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1.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로 웹 사이트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 교육, 주거, 돌봄, 문화, 기타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분야별로 혜택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필요한 혜택을 선택하세요.
3.선택한 혜택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신청하거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 지원의 경우에는 주소지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교육 지원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 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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