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입니다.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면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면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면 0.25%, 3억원 초과면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과 주택(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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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00:48